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C에게 낙찰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지만 임차인은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 24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7년 5월 1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17년 9월 5일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기일에서 유찰이 계속되자 원고 A는 2019년 2월 9일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2019년 11월 6일 피고 C가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21일 피고 B와 피고 C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그 직후 피고 C를 피신청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0년 2월 11일 명령이 내려지고 2020년 2월 18일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2일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중 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유효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한 점 피고 C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인인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다른 행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 제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의 승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경우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으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의 이의 제기권: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려 했으며 새로운 소유자(피고 C)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동들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이의 제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 관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경매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의도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