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두 원고가 임용 전 근무했던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획정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근'의 의미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도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1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 2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은, 2018년 5월 11일 피고가 이들의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과거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반영하지 않자, 2018년 6월 26일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산정 기준인 '상근'을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해석하며 원고들의 주 25시간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봉 재획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7월 18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8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상근'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로 한정하여 본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근무 경력을 가진 다른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은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상근'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 경력, 특히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호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배경(입법 취지), 입법이 변화해 온 역사(입법 연혁),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 즉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진 근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경력이 상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및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기준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과거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도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이후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법상 민간직업상담원의 한 형태이므로, 상근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특정 기관에서 단시간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일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가 상근의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해석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