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C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사기죄의 성립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에 관한 법리 적용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죄수관계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용 문제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죄수관계'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심리 범위가 원칙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대한 법률적 오류를 검토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