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B에게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B는 A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A 주식회사가 승소하고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B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B에게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B가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한 반소 모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사실 오인이 중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인정되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가 기각된 것은 상고이유가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