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시의 사방사업을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고 보상도 없이 원고의 토지를 사용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C 토지와 B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과,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B 토지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B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방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통지나 보상 절차 없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C 토지에 대한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음을 밝힙니다. B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사방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B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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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8
배정관 변호사
법으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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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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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