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대신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며 방치한 사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 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손실보상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1969년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한 D 토지를 B 토지로 오인하여 관리하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토지가 B 토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B 토지를 방치하는 동안 피고 서울 서초구는 2013년 B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사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는 B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알림 공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착수하여 B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원고는 피고의 절차 위반 및 무단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실보상 신청 기회를 박탈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서울 서초구 B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단순히 통지서 반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공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2호(사방사업의 시행):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10조 제1항(손실보상):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공작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타인 토지 출입 등): 공무원이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못했을 때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손실보상 신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절차 위반으로 원고가 이 6개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 것이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사유지에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령이 정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통지가 어렵다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이 관할 관청에 공고를 요청하는 등 법이 정한 대안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해당 기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