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부동산 가액 |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시가표준액 기준 |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 | |
취득당시가액 기준 |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3항). 1. 「지방세법」 제2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 |
채권금액 |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