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C 주식회사가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B와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와 C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며, 피고 A와 D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상고하며,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피고 A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이 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D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결론지으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수행 변호사

유환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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