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가 살인,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A의 살인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살인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상고심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