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B 제철소 협력사들이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B 제철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실제로는 B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들이 소속된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협력사 소속 1년 이상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2021년 8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B를 상대로 소송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복리후생비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소송 제기자들을 제외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금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고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자녀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유보 결정이 부당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현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고,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하며, 환수 편의 목적이 지급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자체가 장학금 소급 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금전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