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2012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약 920만 원의 퇴직금을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와 종속성을 중요시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근무장소, 근무일정, 지휘 감독, 기본급의 존재, 경업금지조항 등을 고려할 때 D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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