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50만 원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C' 미용실에서 근로자 D를 고용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재직 기간 동안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수습 5,823원)과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10,524,831원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자 D가 2018년 7월 1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10,524,831원과 퇴직금 일부인 1,097,078원을 합한 총 11,621,90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가 고소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C'의 대표자가 아닌 투자자일 뿐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근로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미청산 등의 위반 행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시간급 6,470원(수습 5,823원)과 2018년 시간급 7,530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넓게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수익 분배, 업무 보고, 채용 관여 등)을 인정받아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기에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이 적용되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와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임금 지급 내역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하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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