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D와의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가 퇴직한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수익을 취득했으며, 근로자 채용과 업무 지시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단순 투자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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