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분양받은 상가 점포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누수가 건물 옥상 슬래브 및 난간 벽면의 균열, 창틀 상단 실리콘 처리 불량 등으로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중 원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총 6,689,46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6일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288,900,000원에 체결하고 2020년 4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0일 원고는 이 점포의 천장과 외벽 쪽 유리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수의 원인이 건물 옥상 바닥 슬래브 및 난간 벽면의 균열, 창틀 상부 실리콘 처리 불량, 옥상 조경토 하부 바닥 슬래브 균열, 옥상 계단탑 접합부 틈새 등 시공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25,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점포 인도로 분양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옥상은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원고는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누수가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매도인인 피고가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이 있는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 분담 방식)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89,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5,300,000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누수를 매도인인 피고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 온전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약속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입니다.
책임의 경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법적 근거로 보아 서로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집합건물(예: 아파트, 상가 건물)의 옥상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개인 소유 공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