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치매 증세와 우측 실명 상태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당시 담당 간병인이 원고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해당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1,221,668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당시 담당 간병인의 사용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담당 간병인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