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는 자신이 B종교단체의 헌법 및 시행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독립된 법인이었고, 이후 B종교단체와의 합의로 산하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B종교단체가 합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합의가 해제되었으므로 산하기관 지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B종교단체와의 유효한 합의에 따라 산하기관이 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1924년에 D라는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B종교단체 총회는 B종교 교단의 최고 기관입니다. 1989년 D는 B종교단체 총회에 재단법인 A의 설립자 권한 일부를 넘겨주었고 1995년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인지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양측은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의 헌법 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르고 B종교단체 총회는 재단법인 A의 원생 숙소 건립과 자활 정착 사업을 지원하며 서로 간의 고소 및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4일, 재단법인 A는 '원생 자활 정착 지원 사업 및 기본 재산 처분안'을 의결하고 B종교단체 총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종교단체 총회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재단법인 A의 정관에 자신들이 산하기관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이를 거부하며 재차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B종교단체 총회가 답이 없자, 2023년 5월 3일 재단법인 A는 5월 19일까지 해당 안건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종교단체 총회가 여전히 응하지 않자 재단법인 A는 2023년 5월 20일 합의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종교단체 총회는 2023년 6월 5일, 재단법인 A의 정관에 '교단 총회를 설립자'로 명시하고 제7, 10, 13, 29, 31, 32조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 안건을 제108회 총회에 상정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 총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양측이 체결한 합의의 효력 및 해제 가능성입니다.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 총회의 산하기관 지위에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설립 당시에는 B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이 아니었으나, 2019년 11월 18일 양측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B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합의는 재단법인 A 이사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으며, B종교단체 총회가 합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해제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A는 여전히 B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이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원에 특정 사실이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 총회의 산하기관인지 여부는 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의 감독과 재정 감사, 재산 처분 승인 등을 받을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것이며 현재 양측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상위 단체 소속 결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및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교회가 상위 종단에 소속되는 관계는 개인 간의 계약과 유사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가 특정 종단에 소속되면 그 종단의 규율을 따르게 되고 주지 임면권 등이 종단에 귀속되는 등 단체의 지위와 권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속 관계를 맺거나 변경할 때는 단체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같이 종단 변경이 규약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재단법인 A는 비록 법인격이 있는 재단이지만 구호 단체로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 재단의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정관 변경에 준하는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다른 상위 단체에 소속되거나 그 관계를 변경할 때는 단체 내부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위 단체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는 것과 같이 법인으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은, 비록 정관 변경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정관 변경에 준하는 신중한 내부 의사 결정 절차(예: 재적 이사 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야 나중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 의무를 지우고자 할 경우, 합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당사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가 다른 단체의 산하기관인지 여부와 같이 법률적인 지위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이 아니라 법률상 지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