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인공증식의 방법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허가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본문).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