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2,300만 원을, 두 번째 경우에는 섬유 기계를 사서 차익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세 번째 경우에는 전기세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