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성형수술 후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인 병원 운영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2일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 상담을 받고 2018년 5월 7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술 전 부작용 설명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거짓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형수술 후 불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형수술 후 불만을 이유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인 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정보는 민감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불만을 사실로 단정하여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아무리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기록은 남아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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