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와 C도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피고인 B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해 각각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을 합리적으로 관리했다거나 피고인 B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대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