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J로부터 1,90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제안을 받고 건당 수수료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E은행 및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도 E은행 및 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J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 등급 상향과 저렴한 이자 대출을 빌미로 1,9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려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특성 및 현금수거책의 결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미수 건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 C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금 수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저지른 공동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352조의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미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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