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자신의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 차량을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 18일경까지 구미시의 한 자동차정비공장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의 수리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2014년 7월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달 C자동차정비공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백미러 교환수리비를 문의했지만, 차량 노후화와 부품 조달 문제로 수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8월 5일 독일로 출국하여 2018년 4월 12일에 귀국했으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국 후에도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해 이 사건 차량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사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는 2014년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48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미시는 2015년부터 정비공장에 방치된 이 차량을 확인하고 2018년 12월 12일 경고장을 부착했으며, 2019년 1월 7일 사전처리 협조문을 보냈으나 반송되는 등 자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1월 18일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 및 소유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와 건강 악화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방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약 4년간 차량을 정비공장에 방치한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방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차량을 정비공장에 방치한 행위는 사실상 차량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고, 보험 분쟁이나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방치' 관련 규정과 벌금형 미납 시의 처리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법리: 법원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고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수리비 분쟁이나 해외 체류 및 건강 악화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수리비 분쟁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을 장기간 정비공장 등 특정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정비공장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차량의 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기관이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량 방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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