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를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구미시에 있는 C자동차정비공장 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 7월 교통사고 후 정비공장에 입고되었으나, 보험회사와 수리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독일로 출국한 후 건강 문제 등으로 차량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보험회사 간의 수리비 다툼이나 피고인의 장기간 해외 체류 및 건강 문제는 방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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