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서목).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truc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운임·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