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8년 5월 22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10미터 거리를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긴급한 위험이 없었고, 심지어 다툼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를 운전해 도로 한가운데로 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다른 방법으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와 소송비용 부담이 명령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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