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일 이내 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2019년 11월 5일까지 다시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가등기를 해제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으나, 약속대로 가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로서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행각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민사소송 취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