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D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F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F가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이미 성형수술비와 자동차 리스료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의 책임까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과,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성형수술비 및 자동차 리스료 등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3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총 2,000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D의 면책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배우자 F의 혼인 기간, 피고 D와 F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2024년 8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성형수술비 1,460만 원과 자동차 리스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가 타인(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합의 등으로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 F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들이 피고 D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 D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