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