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C는 피고 E를 상대로 밀린 월세와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에 명시된 계약 내용을 우선하여 피고 E가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원고 C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E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명의만을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고 실제 임차인은 A였다고 주장하며 월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원고 C는 계약서상 피고 E가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E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E가 서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임차인으로서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C에게 청구 금액인 39,575,130원 및 그중 36,960,000원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E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며 이에 따른 월세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