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18명이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인 유족들에게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발발 전후 사회적 혼란기였던 1949년 1월경부터 1950년 9월경까지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국군 제16연대, 제25연대 및 안동경찰서·영양경찰서 소속 군인과 경찰이 빨치산 협조 혐의 또는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민간인 18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들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규명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 인정된 위자료(본인 1억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자녀 각 1천만 원 등)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