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구금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세 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피고인의 사기죄 확정판결 전력을 추가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을 적용 법조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세 차례에 걸쳐 움켜잡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2023년 6월 23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양형 부당 여부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확정판결과 이번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피고인 A가 구금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리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특히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처리하는 일반 경합범과 달리, 이 사건처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저질러진 강제추행 범죄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새로 발견된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추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이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구금시설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현재의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나중에 발견된 죄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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