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훼손했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신고 없이 산지를 성토한 면적이 크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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