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처벌 전력이 없고, 감염병 확산의 영향)과 불리한 점(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 금액이 많고 아직 지급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심이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