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 제2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피고인 B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