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을, 제2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제1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체포되어 구속된 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새로운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제2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2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제2원심 판결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