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축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축사 건축 허가를 승인하면서 축산업 허가도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사를 건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축산업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허가를 반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축산업 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피고가 축사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해서 축산업 허가를 당연히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축산업 허가 신청 시기를 늦춘 것은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법령 개정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