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존에 축사를 지어 사용 승인까지 받았던 한 개인이 축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새로 강화된 축산 관련 시설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천시로부터 허가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개인은 시가 건축 허가 당시 이미 축산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신뢰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번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김천시 B 지역에 축사(우사 198㎡)를 신축하고 준공 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2,300㎡ 규모의 축사를 증축하여 건축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6일, 원고는 기존 축사 중 148.5㎡ 면적을 사육장으로 하여 가축(소) 사육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장은 2022년 6월 21일,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축산업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축산 관련 시설 500m 이내)에 해당하여 사육 시설 면적 50㎡ 미만의 가축 사육업 등록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피고 김천시가 원고 A의 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 및 증축 신고가 수리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축산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의 적용이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김천시가 원고에게 한 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축사 건축 허가 및 증축 신고 수리만으로는 김천시가 축산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허가와 축산업 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증축 신고 당시 '다른 법률 인·허가 사항은 별도로 득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축사는 다른 축사로부터 약 1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