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2항).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3항).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2항).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3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4항).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