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사유 |
1. 65세가 되는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행정
퇴직연금 지급사유 |
1. 65세가 되는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별정우체국직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별정우체국장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참조).
구분 | 내용 |
조기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1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2033년부터 | 65세 |
②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2항 및 제8조]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
2033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①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거나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0. 12. 30.) 제8조제1항·제3항]
②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7조제4항 및 부칙(법률 제6528호, 2000. 12. 30.) 제8조제2항]
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 55세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 56세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 57세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 58세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 59세 |
2021년부터 | 60세 |
재직기간 | 연금월액 |
2011년 5월 31일 이전 |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
2016년 1월 1일 이후 |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
<출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주요산업-연금사업-퇴직급여 참조>
산정된 연금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3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
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
1.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전년도 평균연금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1항, 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