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공사의 종류 및 규모 |
소화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함)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