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손해를 입은 부분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정산 과정에서 용역비를 초과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석의 어려움과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조합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은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정산 과정에서 조합에 불리하게 계약을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 조합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전 조합장)가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G에게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이 G에게 4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재직 중 업무대행 계약이 타절정산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에 용역비 2,768,729,670원을 초과 지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46,719,945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4.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 조합장으로서 G에게 허위 완납증을 교부하고 2억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G에게 47,574,279원(최종 지급액)을 지급하여 입은 손해 중 청구한 46,719,945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 용역비의 산정 기준(계획 세대수 또는 실제 모집 세대수)에 대한 법적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용역비 공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719,9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은 일반 기업의 이사와 유사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