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을 위한 숙소 마련 자금, 미국 비자 발급 잔고증명 자금, 미국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자금 등 총 3가지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받은 약 1억 3천 3백여만 원 상당의 업무상 보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교회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인물 - 피해자 B교회 C: 피고인 A에게 해외선교부 총무 업무를 맡기고 자금을 위탁한 교회 -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교회 교인 숙소 임차 계약의 명의자였으며, 횡령된 보증금 감액 자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 - 교인 F: 미국 비자 발급 잔고증명을 위해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았던 교회 교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들을 위한 숙소 마련, 특정 교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증명, 미국 뉴저지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등을 명목으로 교회 자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교회 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 자금 총 1억 3천 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자백, 초범, 피해 회복 노력(피해액 중 1,000만 원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횡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의 대상이 된 금액은 숙소 보증금 감액분 7,000만 원, 교인 F의 잔고증명 후 반환받은 4,200만 원, 미국 성도 모임방 임차 후 반환받은 21,015,000원 등 총 1억 3천 3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이 조항은 횡령죄의 기본 규정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공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횡령죄의 특별한 경우로 형을 가중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횡령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이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이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7,000만 원 횡령)를 가장 무거운 범죄로 보고 그 형에 가중하여 선고하였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 노력(1,000만 원 변제)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업무상 자금 관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나 기관에서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계좌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은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공식 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즉시 단체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자금 보관자의 임무와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중요 계약 시 계약 주체 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임차와 같은 중요 계약을 진행할 때, 실제 사용 주체인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운영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관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내 운전자들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동 공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직접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수십 차례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직접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주범이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자 - 피고인 B: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공동공갈에 참여하여 금품 갈취를 도운 자 - 피고인 C: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공동공갈에 참여하여 금품 갈취를 도운 자 (1회) - 피해자 G, J, M 외 다수: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당하여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 - 배상신청인 D: 피고인 B과 합의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범행 대상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와 500만 원에 개인 합의하시겠습니까'라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9,73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독으로도 24회에 걸쳐 14,590,000원을 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36회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및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결정했으며,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 및 단독 공갈,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그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범행 주도적인 역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음주운전 의심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피고인 A처럼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형이 가중되었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의 양정을 위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반복성 등은 참작 사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상습적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손해를 입은 부분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정산 과정에서 용역비를 초과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석의 어려움과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B (A지역주택조합의 이전 조합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조합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은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정산 과정에서 조합에 불리하게 계약을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 조합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전 조합장)가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G에게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이 G에게 4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재직 중 업무대행 계약이 타절정산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에 용역비 2,768,729,670원을 초과 지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46,719,945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4.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 조합장으로서 G에게 허위 완납증을 교부하고 2억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G에게 47,574,279원(최종 지급액)을 지급하여 입은 손해 중 청구한 46,719,945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 용역비의 산정 기준(계획 세대수 또는 실제 모집 세대수)에 대한 법적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용역비 공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719,9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하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5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조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러한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항의 유추적용**: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이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조합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허위 완납증 발급 행위가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조합이 피해자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은 일반 기업의 이사와 유사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상 서류 관리 철저**: 조합장 등 임원은 조합의 명의로 된 중요 서류, 특히 금전적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예: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의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정산의 투명성**: 업무대행 계약과 같이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타절 정산할 때에는 계약 내용, 용역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산정 기준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 구축**: 조합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해 특정 임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이사회나 감사 등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회계 감사**: 조합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지출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을 위한 숙소 마련 자금, 미국 비자 발급 잔고증명 자금, 미국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자금 등 총 3가지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받은 약 1억 3천 3백여만 원 상당의 업무상 보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교회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인물 - 피해자 B교회 C: 피고인 A에게 해외선교부 총무 업무를 맡기고 자금을 위탁한 교회 -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로, 교회 교인 숙소 임차 계약의 명의자였으며, 횡령된 보증금 감액 자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 - 교인 F: 미국 비자 발급 잔고증명을 위해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았던 교회 교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 일하면서 교인들을 위한 숙소 마련, 특정 교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증명, 미국 뉴저지 교회 성도 모임방 임차 등을 명목으로 교회 자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교회 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교회 자금 총 1억 3천 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자백, 초범, 피해 회복 노력(피해액 중 1,000만 원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횡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교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로서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의 대상이 된 금액은 숙소 보증금 감액분 7,000만 원, 교인 F의 잔고증명 후 반환받은 4,200만 원, 미국 성도 모임방 임차 후 반환받은 21,015,000원 등 총 1억 3천 3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이 조항은 횡령죄의 기본 규정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공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횡령죄의 특별한 경우로 형을 가중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횡령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이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이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7,000만 원 횡령)를 가장 무거운 범죄로 보고 그 형에 가중하여 선고하였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 노력(1,000만 원 변제)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업무상 자금 관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나 기관에서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계좌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은 반드시 단체 명의의 공식 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즉시 단체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자금 보관자의 임무와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5. 중요 계약 시 계약 주체 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임차와 같은 중요 계약을 진행할 때, 실제 사용 주체인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운영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관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내 운전자들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동 공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직접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여러 차례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수십 차례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직접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주범이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자 - 피고인 B: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공동공갈에 참여하여 금품 갈취를 도운 자 - 피고인 C: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공동공갈에 참여하여 금품 갈취를 도운 자 (1회) - 피해자 G, J, M 외 다수: 피고인들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당하여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 - 배상신청인 D: 피고인 B과 합의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범행 대상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와 500만 원에 개인 합의하시겠습니까'라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9,73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독으로도 24회에 걸쳐 14,590,000원을 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36회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및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결정했으며,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B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공동공갈 및 단독 공갈, 무면허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그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범행 주도적인 역할,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음주운전 의심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피고인 A처럼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형이 가중되었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의 양정을 위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반복성 등은 참작 사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상습적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손해를 입은 부분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정산 과정에서 용역비를 초과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석의 어려움과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B (A지역주택조합의 이전 조합장)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조합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은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 정산 과정에서 조합에 불리하게 계약을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 조합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전 조합장)가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G에게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이 G에게 4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재직 중 업무대행 계약이 타절정산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에 용역비 2,768,729,670원을 초과 지급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46,719,945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4.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 조합장으로서 G에게 허위 완납증을 교부하고 2억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G에게 47,574,279원(최종 지급액)을 지급하여 입은 손해 중 청구한 46,719,945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 용역비의 산정 기준(계획 세대수 또는 실제 모집 세대수)에 대한 법적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가 용역비 공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용역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용역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719,9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하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5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조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허위 완납증을 발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러한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항의 유추적용**: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이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조합은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허위 완납증 발급 행위가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조합이 피해자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은 일반 기업의 이사와 유사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상 서류 관리 철저**: 조합장 등 임원은 조합의 명의로 된 중요 서류, 특히 금전적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예: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의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 **계약 체결 및 정산의 투명성**: 업무대행 계약과 같이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타절 정산할 때에는 계약 내용, 용역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산정 기준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 구축**: 조합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해 특정 임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이사회나 감사 등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회계 감사**: 조합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지출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