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과업을 완료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최종산출물을 납품했으며, 피고는 검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용역결과물에 오류가 많아 검수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과업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오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 지연은 피고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이를 양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