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 중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지적 장애가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인 징역 6월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 장애 및 가정 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다수 범죄의 반복, 집행유예 중 범행, 동종 범죄 전력 등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