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A가 대표자 권한 없이 종중을 대표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했지만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종중이 자신들의 공동선조인 C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D, E, F, G, H에게 명의신탁했고, 피고들은 이들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 A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표자 A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판사는 종중의 대표자 선임 관례나 규약이 존재하는지, A가 어떤 절차로 대표자가 되었는지,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대표자 자격이나 소송행위가 적법한 총회결의로 추인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간주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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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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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유도하여 등기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종중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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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천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