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L씨M파 종중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과거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대표자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L씨M파 종중은 선조 대대로 종중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과거에 특정 종원들(망 D,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등기명의인들이 사망하자, 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L씨M파 종중의 대표자 A가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L씨M파 종중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A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A에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주장 내용(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및 소송 제기 시 대표권에 관한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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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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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유도하여 등기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종중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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