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서트와 야구경기를 기다려온 팬이라면 암표 구하기가 고달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암표를 팔다 걸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판매한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국회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손질해서 악명 높은 암표장이 제대로 벌칙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 프로그램(매크로) 같은 불법 도구를 써서 암표를 팔면 처벌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모든 부정판매 행위가 포함됩니다. 결국 별다른 기계나 프로그램 없이도 암표 팔면 단속에 걸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티켓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도 부정행위 방지 의무를 지게 되었답니다.
표 문제만 바뀐 게 아니라, 콘텐츠 불법유통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어요. 형사처벌 수위도 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벌금이나 징역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본격 시행되지만 불법 복제물 차단 규정은 3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이걸 염두에 두고 당장은 암표 구매나 판매 전에 두 번 생각하세요.
그동안 암표 때문에 경기도 멀리에서 오는 팬들도 피해 입었는데 이번 법개정은 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에요. 앞으로 공연과 스포츠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길 바라며 티켓 구입도 공식적인 경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