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을 감경 사유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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