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D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피무고인 D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사실을 인정하여, 무고죄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이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형법상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규정(형법 제157조, 제153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재판 확정 전 자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무고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피무고인 D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에 대한 필요적 형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가 적용받은 주요 법조문입니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 사실임을 고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을 장려하여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진실을 밝히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위증, 허위감정·통역·번역, 무고죄 등 특정 범죄에 적용되며,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57조와 결합하여 무고죄에 대한 자백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자백으로 인한 감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법적 근거입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7293): 무고죄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의 의미에 대해, 피무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백 시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부당하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피무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할 수 있으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하는 고백도 포함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점은 피무고인에게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빠른 자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피무고인)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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