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조경시설물 등을 수용당한 원고 A, B, C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를 비교 검토한 후 일부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조경시설물(수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감정평가사 P의 제2차 법원 감정 결과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1년 2월 17일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 B, C는 2018년 12월 14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나, 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대규모 조경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특히 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조경시설물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초기 수용재결 감정, 제1차 법원 감정, 제2차 법원 감정 간에 평가 방식과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목의 취득가격 산정 방법, 고손율 적용의 적정성, 이전비 산정 기준, 지주목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중복 계상 여부, 대량이식 할인율 적용 여부, 마사토 지반 조성 비용 산정 방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원고 A와 원고 C에게는 감정인 N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의 조경시설물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차 법원 감정의 평가 방식에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달청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보정률을 곱하는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 감정인 P의 제2차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는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