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AH는 대학 동기로,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AH는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H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AH는 같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기 사이입니다. 2013년 11월 2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술에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술 등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같은 날 05:14경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다리를 벌려 간음하기 편하도록 했습니다. A는 객실에 함께 있던 AH에게 "화장실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AH가 자리를 비켜주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때 A는 침대 앞에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H는 A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간음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A의 말에 따라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주어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이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간음 행위를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준강간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H에게는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행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H의 경우 범행을 방조한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297조(강간):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방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H는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등의 행위로 이를 방조했으며, 종범으로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바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H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피고인 AH에게는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취업제한):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전과, 재범 위험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타인의 성범죄를 보고도 이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방조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의 수단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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