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부와 부친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위나 위조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