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고의가 없었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D이 2015년 9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보도방 업주 E을 통해 청소년 G 등 7명을 총 37회에 걸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17년 10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의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주가 청소년임을 모르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도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이 영업주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내린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자 D이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소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고 청소년 7명을 37차례에 걸쳐 고용한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영업주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특히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영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주가 청소년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청소년이 고용되어 유흥행위를 했다면 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판결의 행정재판에 대한 효력: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자 D이 청소년 고용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으므로 행정재판에서도 이 사실이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태의 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영업주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반드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보도방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청소년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