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3쪽 참조> |
행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이 경우 분리조치 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후단).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3쪽 참조>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제3항제13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3항제7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 대상에 해당합니다(「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2항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