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5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본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