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의 이사로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회사인 ㈜C(피해자 회사)가 부산 남구의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J의 대표 K을 통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했으며, K으로부터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K에게서 부풀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N에 투자받는 형태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K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K 사이에 투자할 이유가 없음,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 회사와 ㈜B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